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친권에 따라야 하지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 사건 대리는 물론 전문가 미성년후견인 활동으로 쌓은 실무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수시로 소통하여 각종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처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업무 수행 경험 등을 토대로 후견개시 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드립니다.
사건접수
청구서 검토
보정명령
가사조사
심문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