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SY가족법률센터 미성년 후견이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친권에 따라야 하지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SY가족법률센터 차별점
  1. 18년 송무 경험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어냅니다.

    후견 사건 대리는 물론 전문가
    미성년후견인 활동으로 쌓은
    실무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변호사가 직접
    신속하게 소통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수시로 소통하여
    각종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처합니다.

  3. 사건이 끝나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미성년후견인 업무 수행 경험 등을 토대로
    후견개시 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드립니다.

SY가족법률센터 절차
  1. 사건접수

  2. 청구서 검토

  3. 보정명령

  4. 가사조사

  5. 심문

  6. 심판

SY가족법률센터 이런 분께
상담을 추천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상속 등 필요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친권자가 있음에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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