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SY가족법률센터 친권자 및 양육자란?

친권자는 부모 중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를 보호·교양할 권리, 의무·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등을 가지는 사람을,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협의 또는 심판으로 결정해야 하고,
이미 정해진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SY가족법률센터 차별점
  1. 더 멀리,
    깊이 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자녀로 키우려는
    부모의 마음은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바람이 흔들림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안별 다양한 대응책과 해법을 제시합니다.

  2. 신속한 소통과 대응,
    기본입니다.

    자녀를 둘러싼 갈등이 있으면 수시로
    문제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 소통으로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3. 사건이 끝나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언제든 다시 재점화될 수 있는 자녀 문제,
    자칫 상대방과의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건이
    일단락 된 이후에도 지원을 계속해드립니다.

SY가족법률센터 원스톱 서비스 제공
  1. 친권자 및 양육자 관련
    자문 일체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조정 및 심판청구

  3. 친권자 및 양육자 관련
    조정 및 현의지원

  4. 합의서 작성

  5. 유아인도청구

  6. 사전처분신청
    (임시 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등)

  7. 친권상실청구

SY가족법률센터 이런 분께
상담을 추천합니다.
  • 이혼을 앞두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
    자문이 필요한 분
  • 협의이혼 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분
  • 이미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분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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