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SY가족법률센터 면접 교섭권이란?

비양육친인 부모(조부모)가 자녀(손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편지,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SY가족법률센터 차별점
  1. 소송 이후
    일상까지 생각합니다

    소송 중 의뢰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자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평화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사안별로 다양한 대응책과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2. 신속한 소통과 대응,
    기본입니다.

    자녀 관련 갈등이 있을 경우 수시로
    문제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1:1 직접 소통으로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시도록
    도와드립니다.

  3. 사건이 끝나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면접교섭 일정,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져도
    실행단계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칫 그 상황이 고착화되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드립니다.

SY가족법률센터 원스톱 서비스 제공
  1. 면접교섭 관련
    자문 일체

  2. 면접교섭 변경 조정
    또는 심판청구

  3. 면접교섭 관련 협의지원,
    합의서 작성

  4. 사전처분신청

  5. 면접교섭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신청

SY가족법률센터 이런 분께
상담을 추천합니다.
  • 이혼 전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 방법이
    궁금하신 분
  • 협의이혼 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분
  • 상대방과 면접교섭 시기, 횟수, 시간 등에 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분
  •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의 이행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한 분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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