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성공사례

  1. 성공사례
이혼 합의는 했지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고 명확한 이혼
  • 주요쟁점 : 합의서, 이혼
  • 성과 : 구두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서면합의서 작성 후 신속히 조정이혼 성립

기초사실

  1.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은 결혼 후 잦은 다툼 끝에 별거를 계속해왔다.
  2. 피신청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최근 장기간의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 관해 동의하고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이혼조건을 제시하였다.
  3. 신청인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해 피신청인과 어렵게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을 번복하거나 추가금원을 요구할 것을 걱정하면서 가장 신속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명확한 이혼 절차진행을 의뢰

 

결과 : 합의서 작성 + 조정이혼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각자 명의 혹은 점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0은 그 명의 또는 점유현황대로 각장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3.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에 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 5,000만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1. 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쌍방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어렵게 이혼 및 지급할 금원에 관해 합의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돈만 지급하고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를, 피신청인은 이혼만 해주고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염려하면서 상대방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신뢰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신청을 하여 조기에 판사님 앞에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한 다음 이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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