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결과 : 심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OO법원 2010드단OO 이혼 등 청구사건에 관한 같은 법원 2010. O. O.자 화해조서 중 양육비에 관한 사항(화해조항 제O항)을 이 사건 심판확정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확정일부터 2024. 12. 12.까지는 월 40만원씩, 그 다음날부터 2027. 7. 12.까지는 월 2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상대방과 합의가 불가능하여 법원에 양육비변경(감액)청구를 한 사안으로서. 소송당시 상황, 청구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자력, 상대방의 자력 등에 관해 적극 변론하여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총 20만원의 감액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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