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사실
- 의뢰인(원고)의 시어머니(피고2)는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과다한 예단비와 신혼집 전세금마련 비용을 요구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하였고, 남편(피고1)결혼 후에도 의뢰인에게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수시로 폭언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임신한 의뢰인에게 집요하게 낙태 및 이혼을 요구한 끝에 먼저 집을 나갔다.
결과 : 판결
-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5천만원을 지급하라.
- 피고들의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단기간내(6개월)에 파탄되었음을 적극 입증하여 지급한 예단비 전액를 돌려받고(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은 반환하지 않음), 위자료로 실무상 인정되는 최대금액인 1억원 청구에 대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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