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혼인 초부터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배우자(피고)에게 주고 500만원에 이르는 수입을 비롯한 금전관리를 위임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믿음과 신뢰를 악용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의뢰인 명의를 위조하여 돈을 빌림으로써 의뢰인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었고,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안 뒤 이를 용서하고 빚을 대신 갚아 주는 등으로 노력했음에도 의뢰인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는 등 의뢰인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배우자(피고)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행방을 감춰버려 의뢰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억울하게 채무변제 독촉과 압박을 받고 있다.
결과 : 판결
원고(의뢰인)과 피고(상대방)은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를 도용하여 여기저기서 금전을 차용하는 바람에 의뢰인 명의 재산이 가압류되고 민사소송도 수 건 제기되었으나, 이혼판결과 함께 민사사건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일거에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