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로서 그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집에서 즉시 퇴거해야 집을 처분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다.
결과 : 조정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한다.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잔존원금에 대해 연 10%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항의 돈 전액(3억원)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아파트에서 퇴거한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성립 후 바로 집에서 퇴거를 해야 이를 처분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상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그 돈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적극 피력하여 재산분할금을 전부 지급받은 다음 한 달 이내에 퇴거해주기로 하는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