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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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지급할 재산분할금에서 장래양육비를 일괄 공제받은 사례
주요쟁점 :
장래 양육비 일괄 공제 여부
성과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금액에서 향후 받아야 할 양육비 전액을 공제받음.
기초사실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결과 : 조정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고, 원고는 아파트를 받음과 동시에 4,200만원(재산분할금 1억500만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210개월 동안의 양육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매월 4째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6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쌍방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상대방이 향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금액에서 향후 받아야 할 양육비 전액을 공제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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