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성공사례

  1. 성공사례
재산분할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 주요쟁점 : 증여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여부
  • 성과 : 5년 미만의 혼인기간에도 시아버지 증여 재산 등에 대해 약 20%를 재산분할로 인정받음
기초사실
  1. 의뢰인(원고)는 상대방(피고)은 혼인하여 그 사이에 1녀(여, 3세)를 두고 있다.
  2. 상대방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다음날 일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의뢰인과 자주 다투면서 심한 경우 서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의뢰인은 어느 날 다툼 중 상대방의 심각한 폭력과 협박이 있자 이혼을 결심하였다.  
  3. 상대방은 본인 명의재산이 모두 실질적으로 자신의 아버지 소유 재산이거나 아버지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결과 : 판결
  1.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

    나. 재산분할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
  3.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다. 피고는 매달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및 넷째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의 주거지 기타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재산이 대부분 시아버지의 증여로 형성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음식점 운영을 도와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총 재산의 약 20%를 재산분할로 인정받았고,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끝까지 고집하였으나 의뢰인이 단독으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받고 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