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의 남편(피고)은 자주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다른 여자와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발각되기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의뢰인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남편과 상의없이 부부공동재산을 사용하여 불신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없지 않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친이 마련해 준 부동산을 아무런 상의없이 처분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을 자신몰래 반환받아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은닉해 왔다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결과 : 판결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 재산분할로 4,533만원을 지급하라.
*의뢰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되고, 특히 상대방 몰래 임의 처분한 재산가액이 적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변론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20%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