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의뢰인(청구인)과 상대방(상대방)은 결혼식을 마치고, 그 사이에 1녀를 낳았다.
- 그런데 상대방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자식까지 낳은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이혼했다고 속인 사실이 발각되었고,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다.
결과 : 심판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의뢰인)으로 정한다.
- 상대방은 청구인(의뢰인)에게 양육비로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4개월분)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매월 50만원씩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고. 이미 경과한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여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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